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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고정3639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5. 4. 4. 01:00 경 서울 중구 을지로 66 한국 외환은행 본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3 세) 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LG 스마트 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3. 02:00 경 서울 중구 소 공로 102 명동 지하쇼핑센터 18번 출구에서 피해자 C( 여, 28세) 가 분실한 그 소유인 우리은행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3. 04:00 경 서울 중구 명동 2 길 주한 중국 대사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41세) 이 분실한 그 소유인 삼성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5. 23. 09:54 경 서울 중구 E 건물 F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제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삼성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면서 말보로 담배 2 보루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D 소유로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담배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2 보루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분실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3. 09:58 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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