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183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7. 8. 22:53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약 5분 전 그곳에 설치된 무인 주유기에 꽂아 놓고 잊고 가버린 피해자 E (36 세) 소유의 삼성신용카드 1 장을 우연히 발견하고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삼성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8. 22:5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 (F, SQ125 )에 주유할 생각으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피해자 명의 삼성신용카드를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 주유 처리장치에 꽂아 주유금액 5,000원을 입력함으로써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작성 처리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작동 중인 무인 주유기 처리장치에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피해자 명의 삼성 신용카드를 삽입한 후 권한 없이 주유금액 5,000원을 입력하여 유류가 지급되도록 처리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7. 8. 23:20 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그 곳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55,000원 상당의 낚시용 그물 1개를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피해자 E 명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지급을 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위 삼성 신용카드를 분실 신고함으로써 승인이 거절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