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C이 2013. 7. 2. 15:32경부터 15:58경 사이에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에서 습득한 D 명의의 삼성신용카드(E) 1매(C은 이 사건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ㆍ확정됨)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3. 7. 2. 15:59경 위 신세계백화점 ㈜신세계에스브이엔 달로와요 본점에서, 성명불상 종업원으로부터 16,400원 상당의 빵을 구입하면서 위 삼성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6:32경 공소장 기재 “16:52경”은 “16:32경”의 오기로 보여 이를 정정함.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빵, 굴비, 신발을 구입하면서 합계 446,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F 전화통화), 수사보고(외근수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