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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9 2015가단50268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12. 30.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02. 12. 30.부터 2042. 12. 30.까지인 무배당노블레스건강보험(증권번호 B,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의 보상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다.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50,000,000원 질병사망 5,000,000원 상해 입원비 70,000원 질병 입원비 50,000원 상해의료비 2,000,000원 7대질병 : 70세 만기 10,000,000원 질병입원의료비(A형) : 70세 만기 5,000,000원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한 후 2004. 2. 2.경부터 2013. 6. 15.까지 C병원을 비롯하여 19곳의 병원에서 총 25회에 걸쳐 407일을 흉통, 식도염, 천식 등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합계 69,025,50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서 보험자인 원고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는 ‘입원’의 의미에 대하여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투약 내지는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입원치료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가 2008. 2. 11.부터 같은 해

3. 19.까지 입원한 38일 중 35일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지연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기지급된 입원일당 1,917,330원을 38일로 나눈 후 35일을 일할계산하면 1,765,961원이고, 7대 질병비는 31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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