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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30 2014가단72306
보험금
주문

1. 별지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4. 10. B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암 입원비(4일 이상 계속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10만 원 지급, 120일 한도) 및 암 요양비(계속 입원일수 121일 이상 입원 후 생존퇴원시 1,000만 원 지급)를 보장하는 담보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2. 3. 16. 식도암 진단을 받고, 2012. 5. 16. 삼성서울병원에서 식도암 절제술을 받고, 2012. 5. 27.까지 1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3. 1. 5.까지 항암치료를 받은 다음 C요양병원, D의원, E병원 등지에서 식도암과 관련하여 계속하여 입원치료 등을 받았다.

원고

회사는 2013. 5. 29.경 피고에게 위 치료와 관련하여 암 입원비 및 요양비 등 보험금 39,56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별지 제1항 기재와 같이 C요양병원에서 2013. 3. 26.부터 2013. 6. 1.까지 68일 동안, 2013. 6. 3.부터 2013. 10. 5.까지 125일 동안 식도의 악성신생물, 충수염, 만성충수염, 재발성 충수염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입원치료’라 한다). 라.

피고는 2014. 2. 19. 원고에게 이 사건 입원치료에 따른 암 입원비 및 요양비를 새롭게 청구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입원치료는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암치료에 따른 부작용의 감소와 신체기능회복, 면역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2013. 3. 27. 검사 결과 재발 림프절 소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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