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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511022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940,1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6.부터 2018. 6. 5.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9. 2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01. 9. 24.부터 2022. 9. 24.까지로 정하여,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 혹은 재해로 인하여 피고가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무배당삼성 80평생보험Ⅲ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질병 혹은 재해로 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 보험계약의 약관을 이용하여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고,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ㆍ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08. 12. 29.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정형외과의원에서 사실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행세하여 2009. 1. 19.까지 22일간 요추부염좌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2009. 1. 22. 원고로부터 보험금 2,794,870원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2013. 11. 5.까지 원고로부터 총 69,940,166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외에 다른 보험회사로부터도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합계 205,645,762원(원고로부터의 보험금 포함한 금액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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