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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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 중 “수령한 점” 다음 , ⑤ 피고 A이 가입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보험회사나 그 계약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보장성보험으로 만기시 납입금의 상당부분이 회수가능하고, 피보험자의 입원일수에 따라 실제 치료비, 입원비 등의 실비 이외에 하루에 수만 원 정도의 보험금이 추가로 지급되어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험수익자에게는 실비 이상의 보험금 수입이 발생하게 되는 점, 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통 입원일수를 제한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을 배제하고 자비(또는 사보험)로 입원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입원일수에 구애를 받지 않는바(다만 통상은 보험계약에 따라 한 보험회사에 동일한 질병으로 지급될 수 있는 최대 보험금지급일수가 120일이고, 그 이후에는 180일이 경과한 이후에라야 다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 각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피고 B은 스스로의 요청으로 자비 입원치료를 하였고, 담당의사의 퇴원권유가 있는 경우에도 통증 등을 호소하며 상당기간 입원치료를 지속하기도 하였다는 점, ⑦ 이 사건 각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입원치료를 받은 피고 B의 주된 병명은 ‘전방십자인대파열, 가심통, 식도염 등’인데, 그 각 적정 입원치료 기간은 7일 등으로 한정되는 점 피고 B의 진료기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평가결과 2008. 1. 17. 발생한 전방십자인대파열과 관련한 입원적정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