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1. 7. 19.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과 보험금 지급 1) 피고는 2012. 3. 26. 이사 도중 냉장고와 함께 넘어지며 다쳤다면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2012. 3. 27.부터 2012. 4. 23.까지 B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4.까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9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5,820,000원을 지급받았다. <표1> 순번 사고일 사고내용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수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입원일수로 입원확인서상 입원기간과 일부 차이가 있다(순번 10의 경우 입원확인서상 입원기간은 2013. 1. 2.부터 2013. 1. 17까지 16일이지만 17일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퇴원한 당일 다시 입원한 경우에는 한쪽에만 입원일수로 반영되었다
. 입원일자 지급액 1 2012-03-26 넘어져 다침 B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28 12.03.27. ~ 12.04.23. 560,000 2 2012-03-26 추가입원 진주 의료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5 12.04.26. ~ 12.05.10. 300,000 3 2012-05-11 역류성 식도염 C병원 역류성 식도염 7 12.05.11. ~ 12.05.17. 140,000 4 2012-03-26 추가입원 D신경외과 채찍질 손상 등, 등뼈의 염좌 및 긴장 20 12.05.17. ~ 12.06.05. 400,000 5 2012-03-26 추가입원 E병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위염 8 12.06.05. ~ 12.06.12. 160,000 6 2012-05-11 역류성 식도염 F병원 소화성 식도염, 상세불명의 상복부 통증 18 12.06.12. ~ 12.06.29. 360,000 7 2012-03-26 추가입원 G병원 제4-5요추간, 제5천추간판 탈출증 등 11 12.07.03. ~ 12.07.13. 220,000 8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