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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4나204691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899,2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화건설 주식회사(이하 ‘한화건설’이라 한다)는 2010. 12. 16. 피고에게 B 건립공사(발주자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장소 : 서울 서초구 C) 중 화장시설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2011. 7. 26. 원고와 위 화장시설 인테리어 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자재납품계약서(계약금액 695,8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작성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 D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노무도급계약서(계약금액 282,2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1. 8. 1.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여 2011. 12. 10. 완공하였고, B 건립공사는 2011. 12. 14. 준공되었다.

지급날짜 명목 상대방 금액 2011. 7. 29. 자재비 원고 220,000,000원 2011. 9. 9. 2011. 8.분 노무비 노무자들 13,110,000원 2011. 10. 17. 2011. 9.분 노무비 노무자들 23,440,000원 2011. 11. 1. 자재비 원고 176,000,000원 2011. 11. 16. 2011. 10.분 노무비 노무자들 42,480,000원 2011. 12. 5. 자재비 원고 165,000,000원 2012. 1. 10. 자재비 원고 51,304,000원 노무비 원고 155,952,500원 합계 847,286,500원

라.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주선으로 노무를 제공한 노무자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재비와 노무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원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제1항의 인정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1. 7.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978,000,000원(= 자재납품 부분 695,800,000원 노무도급 부분 282,2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일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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