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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12.13 2017가단39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6. 9. 일성건설 주식회사(이하 ‘일성건설’이라 한다)에게 경북도청이전신도시 한옥시범주택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86,225,000원, 공사기간 2016. 6. 10.부터 2016. 12. 4.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6. 11. 10. 일성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석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2,700,000원, 공사기간 2016. 11. 10.부터 2016. 12. 4.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다. 원, 피고는 2016. 12. 6.경 피고가 일성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7.부터 이 사건 석공사에 착공하여 2016. 12. 26.까지 이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다.

마. 일성건설은 2016. 12. 27.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12. 28.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였다.

바. 피고는 2017. 1. 6.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일인 2016. 12. 28.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가 543,680,000원고, 그 중 공사대금 기 지급액, 지체상금, 하자보증금을 공제한 결과 남아 있는 공사대금이 127,822,700원임을 확인하였다.

사.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석공사에 착공하기 이전부터 중단할 무렵까지 일성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 가압류는 아래와 같다.

- 아 래 - 채권자 일자(도달일) 구분 청구채권의 액수 창대산업 2016. 9. 23. 압류 및 추심 116,242,900원 A 2016. 12. 19. 가압류 30,580,000원 B 2016. 12. 19. 가압류 14,300,000원 범성포장중기 주식회사 2016. 12. 20. 가압류 20,298,000원 합계 181,420,9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제6 내지 9호증, 제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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