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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1 2017고단1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4』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1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AA 호텔 숙박권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보고 호텔 숙박권을 구매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G에게 ‘730,000 원을 송금해 주면 성인 2명, 소아 1명, 조식 포함 2박 숙박권을 예약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대출이 필요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여행상품을 예약해 주는 사업을 하다가 적자가 누적되어 2016. 4. 경에는 적자가 약 3,000만 원을 상회하였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여행상품 예약자들 로부터 송금 받은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이마 저도 탕진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보다 먼저 돈을 송금한 다른 예약자들에 대한 여행상품 예약 비용 또는 환불 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호텔 숙박권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11. 경 피고인의 처 AB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AC) 로 730,000원을 송금 받고, 계속해서 2016. 10. 20. 경 사실은 더 저렴한 여행상품이 있지도 않았고, 처음 송금 받은 금원을 환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더 저렴한 상품이 나왔는데, 660,000원을 송금해 주면 동일한 내용의 호텔 숙박권을 예약해 주고, 먼저 송금한 730,000원은 환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21.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AD) 로 660,000원을 추가로 송금 받아 합계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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