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1.07 2014가단14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255/47,736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27,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월새마을금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2. 5. 11.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공유자인 B(33,481/47,736 지분)과 피고(14,255/47,736 지분)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0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이라 한다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 당시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2차 중도금 150,000,000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영월새마을금고 명의 각 근저당권(별지 목록 제1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 채무자 B, 별지 목록 제14 내지 2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 채무자 피고)의 피담보채무 150,000,000원(채무자별 각 75,000,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잔금 400,000,000원은 2012. 11. 30.에 지급하되,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기로 위 매도인들과 약정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2. 5. 21.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과 피고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절차를 이행받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의 14,255/47,736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등에 관하여

가. 해제 항변 1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