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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4.16 2013가합337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5,781,316원, 피고 C은 32,484,973원, 피고 D는 23,602,405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1) E과 F은 부부이고, 원고는 그들의 딸, 피고 B, C은 그들의 아들들이며, 피고 D는 피고 B의 아들이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E의 소유였다가 E이 사망하기 직전인 2004. 2. 2.경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제8 내지 27항 기재 부동산의 각 1/3지분에 관하여 F, 피고 B, C 명의로,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F 명의로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F이 2009. 3. 20. 이 사건 부동산 중 F이 소유하는 부분을 원고에게 유증함에 따라, 2010. 4. 14.경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제8 내지 27항 기재 부동산 의 1/3지분과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현황 피고들은 E이 사망하기 전부터 2011. 12.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염전을 경작하였는데, 편의상 이 사건 부동산을 3개 구역으로 나누어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별지 도면 중 기호 (3)으로 표시된 부분, 면적 41,917㎡, 이하 ‘(3) 부분’이라 한다

]에 있는 1호 염전은 피고 B이, 별지 목록 제5, 22항 기재 부동산[별지 도면 중 기호 (2), (9)로 표시된 부분, 면적 합계 52,815㎡, 이하 ‘(2), (9) 부분’이라 한다

]에 있는 2호 염전은 피고 C이, 별지 목록 제1, 9, 10, 11, 12, 13항 기재 부동산[별지 도면 중 기호 (1), (4), (5), (6), (7), (8)로 표시된 부분, 면적 합계 38,165㎡, ‘이하 (1), (4), (5), (6), (7), (8) 부분’ 이라 한다

]에 있는 3호 염전은 피고 D가 각 경작하였다[이하 별지 도면에서 기호 (1) 내지 (9)로 표시된 부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염전’이라 한다

피고 B, D는 2014. 4. 4.자 및 2014. 8. 1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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