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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10.02 2014가합31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① 별지1 목록 제1 내지 27항 기재 각 부동산, ② 별지1 목록 제28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3. 10. 23.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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