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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2 2016가단6499
매매잔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2018. 6.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6. 30.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별도로 피고를 대리하여 업무를 처리한 C에게 원고 소유의 안성시 D, E, F 토지를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과 피고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나.

이에 따라 교환방법으로 원고와 피고는 2015. 6. 30.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2. 매매대금 : 900,000,000원 계약금 : 10,000,000원 중도금 : 340,000,000원 2015. 7. 20. 지급 잔 금 : 550,000,000원 2015. 7. 30. 지급 특약사항 ①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 채무액 340,000,000원은 매수인이 인수하고, 중도금으로 한다.

② 위 부동산에 식재되어 있는 배나무 및 지상물 일체 ③ 일반 매매계약 관례에 따르며 현 상태로의 계약임 2015. 6. 30. 매도인 : 원고 매수인 : 피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2. 매매대금 : 1,350,000,000원 계약금 : 100,000,000원 중도금 : 800,000,000원 2015. 7. 20. 지급 잔 금 : 450,000,000원 2015. 7. 30. 지급 특약사항 ①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 채무액 750,000,000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액 50,000,00원은 매수인이 각 인수하고, 중도금으로 한다.

② 일반 매매계약 관례에 따르며 현 상태로의 계약임 ③ 동일한 과세유형(일반 사업자) 포괄양도 양수 한다.

2015. 6. 30. 매도인 : 피고 매수인 : 원고 같은 날 피고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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