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17:2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고등학교 앞에 정차한 D 버스 내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23세) 의 옆 좌석으로 옮겨 앉은 후 위 버스가 다음 정거장까지 이동하는 동안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쪽을 자신의 오른 손으로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가명) 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 녹화 편집자료
1. D 버스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은 지병으로 인하여 손등이 차가워져 윗옷을 벗어 손등을 덮고 있다가 손에 힘이 주어지지 않아 윗옷이 흘러내려 이를 올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접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 버스 블랙 박스 영상 CD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왼손에 가방을 든 채로 탑승 구에 설치된 봉을 잡고 버스에 오르고 (CD 재생시간 06:19) 버스 내를 이동할 때 오른손으로 버스 손잡이를 잡고 이동하는 (CD 재생시간 24:25) 등 피고인의 손과 관련한 운동능력에는 특별한 장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왼쪽으로 흘러내리는 윗옷을 잡기 위하여 오른손을 이용하고 더욱이 옆에 앉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닿을 만큼 손을 뻗는 것은 이례적인 행동인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의 윗옷 일부가 자신의 허벅지 일부분을 덮고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