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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19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71』 피고인은 2016. 9. 23. 22:22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편의점 부근을 지나가는 E 마을버스 안에서, 버스 맨 뒷좌석 오른쪽 창가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가명, 여, 16세) 의 왼쪽 바로 옆에 앉은 후, 버스에서 내리기 위하여 피고 인의 앞을 지나치던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가명), G, H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버스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업무 협조 의뢰( 버스 블랙 박스 영상 백업), 범행 현장 영상 캡 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고단 1971』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2017 고단 2816』 사건과 관련하여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17 고단 1971』 사건에 관한 판단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 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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