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합2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11:35 경 의정부시에 있는 불상의 버스 정류장에서 C 버스에 승차하여 구리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남양주시 D 아파트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승차한 피해자 E( 여, 9세) 가 피고 인의 옆 좌석에 앉은 것을 기회로, 피해자에게 “ 너 돈 있니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없다.

”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쪽을 4회 만지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버스 블랙 박스 사진, 각 영상 녹화 CD,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