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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5 2020고단695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이 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2020. 1. 15.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38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 25. 04:00경 서울 동대문구 B, 2층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종업원을 불러달라고 요구하며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고 그 밖에 유효한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C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31,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 42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 25. 18:30경 서울 종로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종업원인 H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종업원을 불러달라고 요구하며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고 그 밖에 유효한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F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9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 6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피해 영수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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