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761] 피고인은 2014. 5. 14. 22:00경 인천 부평구 C 지하1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고,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등 술과 안주 합계 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6982] 피고인은 2014. 9. 3. 02:00경 부천시 원미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도우미로부터 접객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고, 노래방 이용료 40,000원 및 도우미 봉사료 60,0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합계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7020]
1. 피고인은 2014. 5. 27. 21:00경부터 22:2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사실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 합계 금 10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무전취식하여 경찰서에 현행범체포 되어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된 후, 2014. 5. 28. 01:30경부터 04:0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L 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