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12 2013고단9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73』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30. 02:30경 아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위에 올려져 있던 종업원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뷰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뷰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합계 1,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5. 30. 05:36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면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오징어 1접시 등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이용료 20,000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 접대부 1명에 대한 봉사료 2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9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735』 피고인은 2013. 11. 20. 23:40경 성남시 분당구 I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 6번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고 달리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