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1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25. 오후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주차장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28. 저녁 서울 성북구 E 시장 근처 F 앞 보도에서 G에게 7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7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저녁 C 아파트 주차장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7. 23:00 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고시 텔 3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 항과 같이 G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덜어 두었던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알선,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