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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5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14,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1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투약, 매매하고,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1. C 관련 필로폰 수수, 매매의 알선

가.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인천 남구 D 빌라 2동 B03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5. 20:00 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500,000원을 송금 받아, E에게 위 500,000만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1:00 경 인천 남구 F 건물 302호 위 C의 주거지로 가 그녀에게 위 필로폰 0.7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3. 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150,000원을 송금 받아, E에게 위 150,000만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저녁 경 인천 남구 F 건물 302호 위 C의 주거지로 가 그녀에게 위 필로폰 0.1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26. 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400,000원을 송금 받아, E에게 위 400,000만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저녁 경 인천 남구 F 건물 302호 위 C의 주거지로 가 그녀에게 위 필로폰 0.1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E 관련 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 18. 06:0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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