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1044(2017.04.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2175(2016.01.15)
제목
상속형 즉시연금계약의 수익자의 지위와 더불어 그 실질상 '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받을 권리' 또한 취득하였다 할 것임
요지
증여일 당시 원고가 형식적으로는 계약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을지라도 경제적 가치는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실제로 해지한 바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사건
2017누46846
원고, 항소인
이CC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4. 7. 선고 2016구합61044 판결
변론종결
2017.12. 13.
판결선고
2018. 1.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5. 2. 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치는 부분
제2쪽 제12, 13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제4쪽 제13행의 "갑 1호증의 기재"를 "갑 제1, 30, 31, 32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 제4쪽 제20행부터 제5쪽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는 원AA에서 원고가 아닌 원BB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서는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임의해지할 수 있는 자를 계약자로 정하고 그러한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법률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① 원고와 원BB은 모자사이인 점, ② 잠실세무서장이 위 1.라.1) 기재와 같이 원고와 원BB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하자, 원고와 원BB은 "원BB은 미성년자인 원고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계약자 및 수익자는 원고이다."라는 주장을 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도 계속해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를 원BB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증여의 목적은 원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이라는 경제적 가치 있는 재산을 이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④ 원AA는 이 사건 증여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지위와 수익자 지위 즉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에 따른 모든 경제적 가치를 이전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수익금뿐만 아니라 해지환급금도 실질적으로 원고가 취득하게 될 것임은 원고도 다투지 않고 있어, 그 경제적인 실질은 원AA가 원고에게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를 모두 이전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해지 권한과 해지환급금의 귀속 주체를 계약자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회사가 해지환급금을 '형식적인 계약자'에게 지급하면 면책된다는 취지의 조항일 뿐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에 대해 규정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원고가 형식적으로는 계약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라는 경제적 가치는 원BB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또는 원BB이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실제로 해지한 바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제7쪽 제4행부터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