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치는 부분 제2쪽 제12, 13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제4쪽 제13행의 “갑 1호증의 기재”를 “갑 제1, 30, 31, 32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4쪽 제20행부터 제5쪽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는 B에서 원고가 아닌 D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서는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임의해지할 수 있는 자를 계약자로 정하고 그러한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법률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① 원고와 D은 모자(母子)사이인 점, ② 잠실세무서장이 위 1.라.
1 기재와 같이 원고와 D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하자, 원고와 D은 “D은 미성년자인 원고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계약자 및 수익자는 원고이다.”라는 주장을 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도 계속해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를 D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증여의 목적은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