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조심-2015-서-2175(2016.01.15)
제목
상속형 즉시연금계약의 수익자의 지위와 더불어 그 실질상 '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받을 권리' 또한 취득하였다 할 것임
요지
상속형 즉시연금계약의 수익자의 지위와 더불어 그 실질상 '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받을 권리 또한 취득하였다 할 것으로, 증여일 현재 해지환급금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사건
2016구합61044
원고
이CC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3. 24.
판결선고
2017. 04. 0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2. 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AA(원고의 외조부)는 2011. 3. 24.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일시납 보험료 ○○○ 원,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일시납 보험료 ○○○ 원,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일시납 보험료 ○○○원의 즉시연금보험계약(이하 3건을 통틀어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본인으로, 피보험자를 이DD(원고의 아버지)으로 정하고, 계약체결 즉시 보험료 합계 ○○○ 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AA는 2011. 4. 14.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를 원BB(원고의 모)으로, '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6. 28.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에 정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가액을 ○○○원으로 평가한 다음 원AA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원과 합한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원을 신고하였다.
라. 1) ○○세무서장은 2013. 7. 11. 이 사건 증여를 원AA가 원BB에게 납입보험료 ○○○원을 증여한 것으로, 원BB이 원고에게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BB에게 증여세 ○○○원을, 원고에게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2014. 12. 2. 원BB은 명목상의 계약자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다.
마. 1) 피고는 2015. 2. 2.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가액을 '납입보험료 ○○○원'으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2016. 1. 25. "2013. 7. 11. 이후 가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6. 2. 3. 위 증여세부과처분세액 중 ○○○원을 감액하였다.
3) 피고는 2017. 1. 10.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가액을 '해지환급금 총액'인 ○○○원으로 평가하여 위 증여세부과처분세액 중 ○○○원을 감액하였다(이하 위 2), 3)과 같이 감액된 2015. 2. 2.자 ○○○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3, 4, 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수익자'의 지위만을 증여받았고, '계약자'의 지위를 증여받은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해지할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해지환급금'이 아니라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증여재산에 포함되고, 그 가액의 산정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어떠한 증여재산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어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밖에 없다.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이전한 보험계약상의 지위가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보험계약상 지위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반면, 증여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환급금 또는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각종 보험금 등 그 보험계약상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이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두5161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 갑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예상해지환급금인 ○○○원'이 원고가 원AA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계약상의 수익자 지위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이라 본다.
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수익자 지위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적절한 방법이 없다.
나)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가 원고가 아닌 원BB으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원고와 원BB은 모자(母子) 사이인 사실, ② ○○세무서장이 위 1. 라. 1) 기재와 같이 원고와 원BB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하자, 원고와 원BB은 "원BB은 미성년자인 원고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계약자 및 수익자는 원고이다."는 주장을 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실 등을 고려해보면, 원고가 형식적으로 '계약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유지한 채 매월 생존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도 아울러 취득하였다. 그런데 생존연금은 보험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다가 그 액수 역시 변동 가능한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것이어서 증여일 당시에는 앞으로 생존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해에 받을 수 있는 생존연금 액수를 바탕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를 적용하여 가액을 추산하여 보더라도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해지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보다 적다.
3) 따라서, 피고가 예상해지환급금액인 ○○○원을 원고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