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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50241
대여금
주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8,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29.부터 2017. 7.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별지 청구원인 중 각 피고들에 대한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피고 C이 2018. 1. 16. 제출한 준비서면에도 ‘원고가 아무 연락이 없다가 무려 7년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는 기재 부분이 있는바, 이는 상사소멸시효 5년이 지난 후에 청구하였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상사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함께 살핀다.

(2) 상법 제4조(상인-당연상인)는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6조(기본적 상행위)는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중 제8호에서 “수신ㆍ여신ㆍ환 기타의 금융거래”를 두고 있다.

그리고 제64조(상사시효)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피고들 6명에게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음은 그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그 중 일부의 금전거래관계는 별지 청구원인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갑 10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이자’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상대방들에게 많게는 수십 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이 사건 피고들에게도 이자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반복하여 돈을 빌려주었음이 인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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