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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나1273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공구류를 제조,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공구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한 자였다.

나. 원고는 2011. 4.경까지 피고에게 공구류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공구류 물품대금으로 4,204,48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상사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의 내용,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거래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는 모두 상법상의 상인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공구류 물품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하여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7. 13.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최종적으로 납품한 2011. 4.경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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