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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가합103595
양수금
주문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15,000,000원, 피고 C는 40,000,000원, 피고...

이유

피고 B, C, D, G, H, I, J, K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 법조 피고 B에 대하여: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 C, D, G, H, I, J, K에 대하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E에 대한 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호 증의 4, 을 라 제 1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은 2010. 10. 13. 경 ‘L’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M에게 차용금액 45,8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M은 2020. 1. 22. 경 피고 E에 대한 위 대여금 45,8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채권 양도 통지의 권한도 원고에게 위임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피고에게 채권 양도의 통지를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E은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45,8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멸 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E은 위 양수 금채권( 대여금채권) 의 상사 소멸 시효 5년이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본다.

상법 제 47조 제 1 항은 “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2 항은 “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분명치 아니한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 데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인이라 하더라도 그 영업상의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하여 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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