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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09 2013고단9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월, 판시 제2, 3, 4, 5죄에 대하여 징역 3월 및 벌금 4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974]

1. 피고인은 2011. 1. 23.경 목포시 C에 있는 D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을 지급해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어선 F에 승선하여 2011. 1. 23.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선에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1. 1. 23.경 25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24.경 피고인의 벌금 70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합계 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575]

2. 피고인은 2013. 8. 5. 전남 신안군 지도읍에 있는 수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에게 ‘어의섬에 들어가면 당신의 김 양식장 종업원으로 일을 해서 봉급으로 돈을 갚을 테니 우선 100만 원만 가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수협 계좌(H)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정164]

3. 피고인은 2012. 10. 1. 목포시 I에 있는 J직업소개소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용금을 주면 피해자 K이 운영 하고 있는 L양식장에서 일을 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한 후, 같은 날 14:00경 전남 진도군 M에 있는 피해자 자택에서 선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18.경 전남 해남군 N에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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