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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3.21 2013고단3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12. 무렵 목포시에 있는 D직업소개소에서 연안자망어선 E의 선주인 피해자 C에게 “선불금을 주면 2010. 3. 13.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 무렵 목포시 G에 있는 H직업소개소에서 연안자망어선 I의 선주인 피해자 F에게 “선불금을 주면 2011. 2.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2011. 2. 2. 100만 원, 2011. 3. 17. 50만 원, 2011. 3. 30. 2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의도적인 사기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편취금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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