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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07 2013고정16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일을 하는 사람으로, 평소 B PC방 단골손님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04. 05 00:05경부터 같은 날 00:25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18,여)가 야간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일하는 'B PC방'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손님으로 들어와 앉았던 자리에 의자가 불편해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아! 사장 나오라고 해! 사장 개새끼! 쌍년, 씨팔년!”이라고 큰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고, “피씨방 전기를 끊어버린다!”라고 하면서 피씨방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그 피씨방 내에 있던 손님 30여명에게 불안감을 주는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피씨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2. 4. 5 00:30경 ‘가’항 관련해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위 피씨방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자제시키며 사건경위를 청취하던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F이에게 “야 씨팔 의자가 눕혀지지 않잖아, 사장 나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야! 이 씨팔 새끼야! 씨팔 새끼들 경찰 좆까고 있네, 씨팔놈들아 어쩔래! 어린놈의 경찰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112신고로 출동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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