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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0.16 2015고단5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4.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16. 23:30경부터 다음날 00:05경까지 사이에 여주시 C에 있는 D영업소 사무실에 술에 취해 찾아가 야간당직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소장 있느냐, 소장이 없으면 계장 나오라고 해라, 계장도 없으면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 나오라고 해.”, “나한테 이렇게 대하면 안 돼”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야간민원창구 데스크를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고 창구안으로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톨게이트 차로에 드러눕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영업소 당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7. 00:50경부터 같은 날 01:15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영업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E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 불렀지. 내가 경찰을 따돌리고 왔다. 예전에 내가 여기서 일하던 직원을 칼로 쑤셨는데 그때부터 잘 하더라. 너도 칼을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냐. 내가 돌아버리면 무슨 짓을 할 줄 모른다. 야간민원창구 창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위협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영업소 당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5. 13:50경 여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59세)이 운영하는 콜라택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떼를 썼고, 이에 피해자가 공짜로 맥주 2병을 주며 얼른 드시고 가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춤을 추며 손님들 사이를 돌아다녀 피해자가 테이블에 있던 술을 치우자,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며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는 무대 위로 올라가 "이 씨팔 신고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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