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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11 2013고단16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23』 피고인은 2013. 6. 25. 21:55경부터 같은 날 22:2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칼로 왼쪽팔과 복부를 그어 자해를 하였고 이로 인해 119구급대원들에 의해 위 병원으로 후송되어 왔으나 병원 관계자들이 불친절하고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는데 생각이 이르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응급실 내부에서 의사, 간호사 등에게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이를 목격한 보안요원인 E, F, G 등이 피고인의 난동을 제지하며 응급실 밖 로비로 내보냈으나 다시 응급실 안으로 들어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개새끼들아.

원장 나오라고

해. 의사 불러와 씹새끼야. 씨발 죽여버린다.

맞장 뜨자.

너희들 때려도 나는 징역 안간다.

”등의 욕설을 하고,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약 30분 동안 난동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응급실내 의사들의 진료업무 및 보안요원들의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1703』 피고인은 2013. 6. 25. 17:50경 안산시 상록구 H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자살하겠다.

”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I이 신고경위에 대하여 묻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어린 새끼가, 씹할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씹할, 내가 너보다 형인데 새끼야 욕하면 안 되냐." 등의 욕설을 성명불상의 행인 4명 및 다른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10분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2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E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수사보고(CCTV 분석), 사건관련사진(CCTV 화면 캡쳐자료) 『2013고단1703』

1. 제6회 공판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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