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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8 2014고정6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23. 23:00부터 23:25경 사이 오산시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병원 내에서 술에 취해 “집에 갈 테니 실비보험 수령할 수 있게 내일 아침 9시에 병원에 있다 퇴원한 것으로 해 달라”는 요구를 간호사들이 그럴 수 없다고 하자 “야! 씨팔 년들아 나 퇴원시켜!”라는 욕설과 함께 큰 소리를 지르며 데스크 위에 있던 서류를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데스크를 내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료 및 의료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위 E에게 "씹할 경찰새끼야, 뭐야 너 이 새끼, 너 같은 개새끼가 공무원이고 경찰관이냐, 모가지 짜른다 씹새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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