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17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1. 09: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피씨방’에서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게임에서 욕설을 한 사람을 찾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모른다고 하자 “야 씹할 놈아, 욕한 놈을 왜 안 찾아주는거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을 쫓아다니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피씨방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1. 09: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새끼야, 니가 뭔데, 개새끼야, 나가라 마라하냐,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H의 멱살을 잡고 옷을 잡아채고 허벅지와 오른손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4978』 피고인은 2014. 6. 27. 02:3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주점 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시비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23세)으로부터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 하시니까 자리로 가세요”라고 제지당하자 화가 나 “야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한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014고단7203』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18. 03:20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 앞에서 피고인의 112신고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N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경찰관 O 등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 너것들은 돈을 얼마나 받아 쳐 먹었냐. 이 씹할 경찰 개새끼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