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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1 2014고정10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보일러 전북총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E 보일러 정읍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정읍시 F아파트 난방 보일러 공급사업에 있어 서로 경쟁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19:00경 위 아파트가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보일러 공동구매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업체만 최종후보로 선정되어 홍보 기간을 거친 후 2013. 10. 21. 동대표 회의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보일러가 피해자 업체를 제치고 공동구매 업체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4. 17:30경 위 아파트의 개인우편함 및 정문 앞에서,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입찰한 ‘G’ 모델이 2013년식 생산품이어서 당초 입찰예정모델이었던 ‘H’과 가격과 품질에 있어 크게 다르지 않고, 같은 달 8일경 모델을 교체하여 입찰할 예정이라는 점을 아파트 관리소장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의 가장 큰 패배 원인은 처음에는 비싼 최신형 보일러를 제시하고 게시판에 홍보를 하였으나 최종 납품 보일러는 어떠한 해명도 이유도 없이 4년 전에 출시한 값싼 알루미늄 재료를 사용한 현저하게 질이 떨어지는 구형 보일러로 납품을 하려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보일러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위 아파트 관리소장 진술 관련, E 보일러 제품 확인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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