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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6 2017나36929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D 소재의 “E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보일러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 판매사항 : 온수스팀 겸용 보일러 120kw, 1대 금액 45,000,000원, 설치완료일자 2014. 5. 10. - 계약금 20,000,000원, 잔금 25,000,000원 - 특기사항 : 보일러 설치 후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 후 원 계약서에는 ‘완만한’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단순 오기로 보인다. 만한 보일러 가동이 되었을 때 잔금을 지불한다.

나. 원고는 2014. 4.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의 운영에 필요한 “온수스팀 겸용 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고 한다)”를 공급받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급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4. 4. 21.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4. 5. 말경 이 사건 보일러를 설치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라.

수차례에 걸친 수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중순경 온수스팀 겸용인 이 사건 보일러 대신 온수보일러 2대를 설치하였는데 위 온수보일러 2대도 결국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계약금 외에도 2014. 9. 6. 피고 측에 이 사건 공급계약상 대금 중 일부인 1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위반하여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이 사건 보일러를 원고에게 제때 공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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