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A운영위원회의 전 대표자로서 관리규약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A 관리규약 제29조 제29조 제2항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는 제41조 제41조 제3항 :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원고에게 별지 '2. 손해배상의 범위' 기재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2. 판단
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24(A아파트 관리규약)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관리규약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을 6(녹취서), 7(사실확인서), 8(사진)에 의하면 지급명령에서 청구된 금액은 공용부분의 누수로 인해 ㈜신세기환경이 지출한 공사비용으로서 결국 원고가 지급해야 할 금원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나.
경비원들에게 초과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경비원 C 관련 갑 8(합의서)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경비원 D 관련 갑 10(근로계약서)만으로는 피고가 관리규약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3.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