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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2310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미납관리비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하는 10,347,040원의 관리비는 원고의 임대인인 주식회사 유티글로벌이 납부하지 아니한 관리비이다.

피고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관리비 징수를 위한 관리책임을 소홀히 하여 위 유티글로벌로부터 관리비를 받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관리비 징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가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은 자신은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2. 판단 원고는 B상가 324호의 소유자로 유티글로벌에 이를 임대한 사실, 유티글로벌은 2012. 2.분부터 2014. 1.분까지 10,495,570원의 관리비를 연체한 사실, 피고의 관리규약 32조 제2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제51조 제2항은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제77조는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고,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 단전ㆍ단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관리비 징수업무를 소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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