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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5097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380,3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원고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 B은 2010. 12. 4.부터 2014. 7. 31.까지 회장으로, 피고 C는 2011. 12. 1.부터 2014. 12. 31.까지 관리소장으로 각각 재직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1, 2호증, 제6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보면, 피고들은 A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위 재직기간 중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잡수입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하였는데 그 금액이 9,380,320원에 이르는 사실, 위 A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나머지 잡수입 원고는 잡수입 지출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2011년과 2012년에도 위와 같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갑 제2, 14 내지 18, 20호증,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나. 운영비 원고는 피고들이 위 관리규약에 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를 임의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관리규약상 운영비를 사용함에 있어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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