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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8 2014나2177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항시 북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로, M는 2012. 4.경 원고의 대표자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원고의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관리규약(갑 제4호증) 제53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 또는 제3 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54조[직무교육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에 대하여 법정교 육,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및 공동체생활 활성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야 한다.

제59조의 1[검침대행수당의 용도 및 사용절차] ① 각종 검침대행수당은 관리비 수납통장으로 입금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용도와 절차에 의해 사용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통장에 입금된 한전 검침대행수당은 별도의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인감은 관리사 무소 도장)을 개설하여 전액 이체하고 다음의 용도로만 관리사무소 직원의 복리후생경 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비에서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당지자 야식구입비

2. 관리직원이 식재료 및 부재료 구입비

3. 연장근무자의 식대

4. 특별한 작업자의 간식비

5. 직원 회식비

6. 직원의 경조사비 7.~10. 생략

나. 원고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행한 건설사인 ㈜랜드마크트윈스가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다가 ㈜명성기업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명성기업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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