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위 아파트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2016. 6. 1.경부터 2017. 12. 5.경까지 피고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해당 주택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7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영 제5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영 제50조 제5항 본문 괄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영 제51조 제1항 제9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의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3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영 제51조 제1항 및 규칙 제21조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법률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2.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7. 장기수선계획 및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