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 북구 C선거구의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이자 대구 북구 D 주민센터 협력단체인 주민자치위원회 회원이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0. 오후 대구 북구 D 주민센터 계단 앞에서 평소 주민자치위원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친분이 있던 D 주민센터 동장 E, 총괄주무 F 등이 피고인의 예비후보 등록서류 준비를 도와주어 고맙다는 이유로 F에게 ‘동사무소에 필요한 거 있으면 쓰고 동장한테 고맙다고 인사 좀 해라’라며 20만원(5만원권 4매)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통하여 선거구 내에 있는 D 주민센터에 20만원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E의 각 문답서
1. H의 확인서
1. 고발장,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 참석자 등록부, 참석자 등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유형(기부행위) [특별가중인자] 후보자의 범행 [특별감경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100만원 ~ 5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원 선거와 관련된 기부는 선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