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1.07 2014고합3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진도군의회 의원선거 C선거구의 후보자였던 사람이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 19:40경 진도군의회 의원선거 C선거구 안에 있는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의 집을 방문하여 E의 모인 F에게 현금 5만 원을, E의 딸 G에게 1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A이 자택에 놓고 간 현금사진

1. 피의자가 제공한 현금 6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특별감경인자] 공선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의례적 행위(피고인은 기부행위 상대방들과 먼 친척관계에 있고, 선거 이전부터 왕래하기도 하였다)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014. 6. 3. 선거구의 선거구민과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