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의회의원이므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30.경 피고인의 선거구 안에 있는 인천 서구 C 아파트 노인정 사무실에서 위 노인정의 부회장인 D에게 “2013. 10. 31. 개최하는 노인정 야유회 행사에 음료수 값으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C 아파트 관리소장) 작성의 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의 감경영역[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행위 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행위자/기타 인자)]을 선택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인천 서구의회의원인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아파트 노인정에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점, 위와 같은 이유로 공직선거법이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2. 8. 인천지방법원(2013고합1호)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