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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21 2014나243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서 제15면 제1, 10행의 “85%”를 “75%”로, 제9, 19, 20행의 “407,241,120원”을 “359,330,400원”으로, 제19, 21행의 “181,808,880원”을 “229,719,600원”으로 각 고친다.

나. 제1심판결서 제17면의 “5. 소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9,719,600원 및 그중 제1심 인용금액 181,808,880원에 대하여는 앞서 본 하자보증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11. 2. 23.부터(시운전 완료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이 사건 공사 잔대금을 하자보수금으로 유보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자연손해금을 인정한다

)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4. 2. 13.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 추가 인용금액 47,910,720원에 대하여는 위 2011. 2.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 21.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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