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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다231870
양수금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A에 대한 부분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가 양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제1심이 인용한 871,738,794원보다 많은 1,047,977,325원을 인용하면서도, 그 지연손해금은 원심이 인용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피고가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화재 발생일 다음날인 2013. 4. 10.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5. 7. 1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함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인용금액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410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액 1,746,628,875원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제1심이 인용한 871,738,794원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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