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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0 2016나650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선정자 D에게 10,836...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4행의 “소움”을 “소음”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의 “영상,”과 “증인” 사이에 “제1심”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7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하단 제4행의 “90%”를 “80%”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하단 제2행부터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선정자 D의 재산상 손해(하자보수비 상당액) : 7,836,492원(= 9,795,616원 × 80%, 편의상 계산결과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제1심판결 제5면 제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각각의 위자료 : 선정자 D 300만 원, 원고와 선정자 K, L 각 200만 원씩.”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선정자 D에게 10,836,492원(= 적극적 손해 7,836,492원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철거공사가 시작될 무렵인 2014. 11.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8.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와 선정자 K, L에게 각 2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철거공사가 시작될 무렵인 2014. 11.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8.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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