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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8나8094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D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8쪽 제15행의 “50%”를 “60%”로 고치고, 제9쪽 제5행부터 제10행까지의 “따라서 ~ 의무가 있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따라서 피고 D는, 위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3,251,600원(= 위 보험금 22,086,000원 × 피고 D의 책임 부분 60%)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부분인 11,043,000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5.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2,208,600원(= 전체 인용금액 13,251,600원 - 제1심판결 인용금액 11,043,000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5.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8.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판결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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